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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작성자 풀마루 조회수 1565



 

오늘은 풀마루를 찾아주신 예비맘, 예비파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알아볼께요.

 

 

 

이 사업은 2006년 부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의 지원, 정보확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부터 지원내용, 제출이 필요한 서류 등 점검해야 할 내용들 꼼꼼하게 챙기셔야겠어요.

 

 

 

제출 서류 : (다운로드 링크: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20100)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다운 후 작성)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다운 후 작성)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이 검색해보신 내용이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 같아,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세가지를 옮겨봅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가 필요한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가정에 지원되며 부인연령은 만 44세 이하이여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13년 기준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1회부터 4회까지 180만원(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인공수정은 1회부터 3회까지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체외수정시술지원
의료기관에서는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한 후 발생한 의료비에서 정부 지원금 18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자에게 청구합니다.

 

-인공수정시술지원

인공수정시술비, 약값 등 본인이 먼저 부담한 뒤 시술확인서, 영수증을 함께 보건소에 제출하면 정부 지원금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난임진단서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소득,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며, 발급된 지원결정 통지서를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 제출한 후 시술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정부 지정 시술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술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점 꼭 확인하세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도 가지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부부들에게 경제적으로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여러가지 필요한 제출서류들이 많지만,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비싼 수술비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하고요, 관련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 이번 글이 좋은 정보 되었으면 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 02-2023-8489  02-2023-8489 무료  )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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